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2020. 11. 24. 08:00마을 l 정보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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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4일 0시 부 2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은?

안녕하세요?  '모두가 잘 버는 세상을 꿈꾸는' 캐릭터B 입니다.   

 

지난주 전국적으로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려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수도권에 국한된 조치지만, 역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24일 0시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과 헬스장, 학교, 학원, 결혼식, 카페 등에 대한 운영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기준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변화
4. 주요 시설 운영 기준 : 헬스장, 학교, 학원, 결혼식, 카페

* 목차를 누르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지난 11월 7일 개편되었습니다. 전염병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방역과 일상의 지속적인 병립을 목적으로 적용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가 되었고(1.5단계, 2.5단계 추가), 시설 분류 기준은 3 종에서 2종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기존 변경 (현재)
단계 총 3단계
 - 1단계 : 생활방역
 - 2단계 : 지역 유행 단계
 - 3단계 : 전국적 대유행


총 5단계
 - 1단계 : 생활 속 거리두기
 - 1.5단계 : 지역적 유행 개시
 - 2단계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2.5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3단계 : 전국적 대유행
시설 분류 고위험시설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중위험시설
 - 식당/카페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저위험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의 격상은 아래  3가지 상황 중 1가지 기준이라도 충족 할 시 적용됩니다.

 - 기준 ① 1.5단계 격상 후 1주가 경과됐지만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기준 ② 1주 이상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가 지속되는 경우

 - 기준 ③ 전국의 확진자 수가 1주 이상 300명을 초과할 경우 

 

11월 23일 현재 일일 확진자 현황 [출처:질병관리청]

 

현재는 이미 이 3단계 기준 모두 충족된 상황으로, 24일 0시부터 수도권은 2단계로, 호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1.5단계 격상되어 해당 조치가 12월 7일 밤까지 총 2주일간 유지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변화 

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단계 격상의 핵심 메세지는 위험지역 내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 자제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우선 100명 이상의 집합, 모임 및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아울러 유흥시설의 집합도 금지됩니다. 카페, 식당의 경우 밤 9시(21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실내에서는 장소 불문하고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4  주요 시설의 운영 기준 : 헬스장, 학교, 학원, 결혼식, 카페

 

각 단계마다 운영 기준이 달라지는 주요 시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헬스장

헬스장 및 운동시설은 9시 이후 영업중단됩니다. 영업이 가능한 시간대에도 헬스장 내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운영됩니다. 

 

○ 학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학교 운영은 어떨까요? 3단계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 전환) 이전까지는 등교 가능하나, 단계별 등교 원칙이 따로 있습니다. 2단계의 경우는 밀집도 1/3 원칙이나, 최대 2/3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고등학교의 경우 밀집도 2/3이 원칙입니다. 

 

실제 학사 운영은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요일제나 시간제로 등교하여 수업하는 것을 원칙을 채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학원, 어린이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원의 경우 등원이 가능하나, 음식섭취가 전면 금지되고 면적당 인원이 제한되어 운영됩니다. ( ① 시설 면적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② 시설 면적 4제곱미터 당 1명 + 9시 이후 영업중단  중 택 1)

 

어린이집은 시설 분류상 사회복지시설이라 2.5단계까지 등원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역시 학교와 마찬가지로 각 어린이집의 사정에 맞게 편성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결혼식

결혼식장 역시 집합 모임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2.5단계 기준은 50명 미만이며, 3단계는 집합금지입니다.  

실내 마스크는 무조건 착용해야 하며, 인원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합니다. 친인척과 친구들이 모여 기념 사진을 찍을 때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으나, 신랑, 신부 입장 시에는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하네요. 

원칙적으로 식사는 금지되나, 불가피하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도 단품 음식으로 제한됩니다. 

 

 

올해만 벌써 2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소식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2차 유행기에 피해가 심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피해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예방은 마스크쓰기와 손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의 철저한 준수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의 건강이나 재산상 피해 최소화하면서 현재의 전염병 대유행 시기를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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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별첨  관련 유용한 자료 및 사이트

○ 국민안심병원 및 선별진료소 현황 바로가기 (질병관리청)○ 질병 관련 QnA, 팩트체크 바로가기 (질병관리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카드뉴스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카드뉴스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세부내용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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