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최대 월 48만원"

2020. 11. 12. 18:36마을 l 정보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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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48만원, 기초연금 놓치지 말자!

기초연금 수급 자격부터 신청까지

 

안녕하세요?  정부지원 혜택까지 꼼꼼히 챙기는 캐릭터B 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 볼 건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국민에게 지급되는 사회 복지 수당으로,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본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의 개념과 신청 전 꼭 알셔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합니다. 

 

목 차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3.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4. 기초노령연금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점
5.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6.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자금이 부족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분에게 ,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일종의 사회 복지 수당입니다. 

 

기초연금?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본인이 적립한 돈에서 지급되는 국민연금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초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념 차이점

 

표1)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비교

구분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조건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 본인의 연금 게시 연령 도달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연금액 ○ 가입기간, 납입액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 2012년 기준
 - 1인가구 : 최대 30만원
 - 2인가구 : 최대 48만원 (예상)
재원 국민연금기금 (과거의 내가 낸 돈을 미래의 내가 받는 구조) 세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촌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30등부터 100등까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한데요. 소득인정액이란 본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의 합을 말하며, 아래 계산식으로 산출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식

 

이 계산식에 따르면, 2021년에는 월소득이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월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월 236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기초노령연금 지역별 기본재산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합계액에서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공제한 금액의 4%를 12개월로 나누는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즉, 소유집 값이 10억일 경우 10억 x 4% / 12의 계산식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단독가구는 5.79억, 부부 가구는 8.45억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시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금액

2020년까지 기준으로 작성된 수급액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소득 급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 수급자 소득하위 40 - 70% 255,000원 408,000원
저소득 수급자 소득하위 40% 이하 300,000원 480,000원

소득에 따라서 수급액이 다르게 지급되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소득 급간에 따른 수급액 기준이 2021년부터 변경됩니다. 

 

기초노령연금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점

2021년 부터는 소득 급간에 따른 수급액 차등 지급이 없어집니다. 

구분 소득 급간 단독가구 부부가구
대상자 소득하위 70% 이하 300,000원 480,000원

즉,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의 차이를 두지 않고 수급 자격만 충족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단독가구에는 30만원, 부부가구에는 48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개인당 평균 연금 수령액이 늘었다는 점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중복 수령하는 분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연계 감액 제도란 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수령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액의 일부가 깎이는 제도로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을 수 밖에 없은 구조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낸 돈이고 기초연금은 나라 세금으로 받는 건데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라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연계 감액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공청회 [출처 : 뉴시스]

2018년 본 제도와 관련된 정부 기관과 민간 연구단체에서 주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공청회'에서 "기초연금 급여를 결정할 때 국민연금을 연계해 수급액을 깎는 제도(연계 감액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이 내용이 2021년도 제도 개편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항간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연금을 일정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는데, 기초연금 수급액의 1.5배를 국민연금으로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 2020년 기초연금액 254,760원 x 150% = 382,140원

 

즉, 382,14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지만 기초연금이 최대로 감액된다 하더라도 원 수급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된다고 하니, 앞서 말씀드린 한푼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 참고 영상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설명해 드리는 기초연금 궁금증 총정리

 

 

기초노령연금 자가 진단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및 수급액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사실 모든 정부지원 정책이나 복지 혜택의 수급 자격을 챙기고 따져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본인이 직접 수급자격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신청

기초노령연금은 관할 주소지와 관계 없이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 신분증과 지급 받을 통장을 지참하면 되는데, 개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죠?

 

○ 연락처 : 국민연금 콜 센터 1355 또는 각 지역의 주민센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인 만 65세 어르신들에게는 사전에 신청 안내장이 발송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심사에 1-2개월이 소요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승인이 늦게 난다고 해서 수급액이 깎일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 수급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는 다르게 기초노령연금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Edit by Characte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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